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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
강원특별자치도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6 ~ 2026.02.25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청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청 폐광지역지원과 033-520-7395 /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 033-749-3369, bspark@gwep.or.kr 및 시군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, 폐광지역 내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1. 주민창업
- 공고일(2026년 1월 26일) 기준,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인 법인
- 폐광지역 주민이 50% 이상 포함된 5명 이상 출자 법인 (민법, 상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, 회사, 협동조합, 영농조합)
- 법인 사업장 또는 공장 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일 것
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% 이하이며, 특정 1인과 그 가족(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) 지분의 합이 50% 이하인 법인
2. 지역재생창업
- 공고일(2026년 1월 26일) 기준, 폐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 (대표는 폐광지역 주민이며, 신규 신청 시 법인 제외)
- 재생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 소유자와 사용 협의를 마친 자
-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자
- 유휴공간 범위:
- 사업 지원 후 5년 이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 (임대차 계약서, 계약기간 명시)
-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(건축물대장 확인)
- 폐·공가 등 1년 이상의 미사용 건축물 (전기 및 수도 납입내역서 확인)
-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건물 지원 불가
- 집합건물의 경우, 리모델링 해당 동 포함 그 외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
- 유휴공간 범위:
- (2~3년차 지원의 경우) 최초 지원연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
3. 정태영삼 맛캐다 (외식업 전문 컨설팅)
-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의 외식업(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(카페, 베이커리 등)) 분야 전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
- 1순위 (졸업기업): '21~'25년도 3회차 지원받은 기업 (보조금 지원 불가, 컨설팅만 가능)
- 2순위 (2026년 창업활성화 선정기업): '21~'25년도 1
2회차 지원받았고 '26년도 23회차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, 또는 '26년도 신규 선정기업 (보조금 지원 및 컨설팅 가능) - 3순위 (2026년 창업활성화 미선정 기업): '21~'25년도 1~2회차 지원받은 기업 (보조금 지원 불가, 컨설팅만 가능)
4. 신청 제외 대상
-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법인
-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(단,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하거나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, 개인회생,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 기업은 신청 가능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(단,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,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자(기업)는 신청 가능)
-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포기 및 제외된 자(기업)
- 중복 지원 제한 대상:
- 주민창업 및 지역재생창업 간 중복(교차)지원 불가
- 창업활성화 지원사업(주민 및 지역재생창업)으로 총 3회 이상 수혜받은 기업
- 유사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, 농촌공동체회사 등 타 사업으로 사업비를 수혜받은 경우 (적발 시 환수 조치)
- 지난 3년 이내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수혜받은 경우
-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
-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(예: 토지 용도변경,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 불가)
- 대표자(출자자 포함)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창업을 하려는 경우 (계속기업은 허용)
지원 내용 및 규모
1. 사업 기간 및 규모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 ~ 12월
- 지원 규모:
- 총 35개 기업 내외 (주민창업 25개, 지역재생창업 10개)
- 정태영삼 맛캐다 컨설팅 4개 기업 내외
-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
2. 지원 분야별 주요 내용
가. 주민창업
- 사업화자금(일반수용비, 시설비, 자산취득비, 재료비, 위탁교육비) 지원
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연 5,000만 원 한도 지원
- 최대 3회 지원 가능하며, 매년 심사·평가로 선정
- 보조금인 공급가액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 (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% 이상 외 별도 자부담)
나. 지역재생창업
- 신규기업(1년차): 공간조성비 5,000만 원 및 사업화자금 5,000만 원 지원
- 계속기업(2~3년차): 사업화자금 5,000만 원 지원
- 공간조성비 및 사업화자금(일반수용비, 시설비, 자산취득비, 재료비, 위탁교육비) 지원
-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도 내 지원
- 최대 3회 지원 가능하며, 매년 심사·평가로 선정
- 보조금인 공급가액의 10% 이상 자부담 필수 (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% 이상 외 별도 자부담)
다. 정태영삼 맛캐다
- 메뉴 개발, 역량 강화 교육(위생, 서비스, 벤치마킹), 위생 시설개선(500만 원 한도 내),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홍보, 사후관리, 재개장 행사 진행 등 지원
3.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기준
- 총사업비: 지방비 보조금 (공급가액의 90%) + 자부담 (공급가액의 10%) + 별도 자부담 (부가가치세 전액)
- 예시: 총사업비 5,500만 원(공급가액 5,000만 원 + 부가가치세 500만 원)의 경우, 지방비 보조금 4,500만 원, 자부담 500만 원(현금), 별도 자부담(부가가치세) 500만 원(현금)
- 지출 세부 기준 (한도 내 지원 가능, 한도 증액 불가, 필요시 추가 자부담):
- 공간조성비 (지역재생 신규): 5,000만 원 (공간 용역, 재료·기계장치·기구·자재 등 물품 구입 비용, 리모델링 비용만 지원)
- 일반수용비: 1,500만 원 (현수막, 간판, 홍보물 제작비, 브랜드 개발, 공고, 상표·특허 등록 등)
- 시설비, 자산취득비: 2,000만 원 (설계 경비, 건물, 공작물, 구축물, 대규모 고정식 기계·기구 경비)
- 재료비: 1,000만 원 (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, 판매 목적 재료비는 지원 불가)
- 위탁교육비: 500만 원 (교육 관련 경비, 교육기관 위탁교육, 외래 강사료)
- 사업 추진과 무관하거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, 목적 외 사용, 포괄적인 예산은 편성 및 지원 불가 (예: 인건비, 임대료, 사무용품, 공과금 등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1. 신청 기간 및 방법
- 공고 및 접수 기간: 2026년 1월 26일(월) ~ 2026년 2월 25일(수)
- 접수 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 (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인정)
2. 접수처
- 시군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담당부서 (평일 09:00 ~ 18:00)
- 태백시 경제과: 033-550-3895 (태백시 태붐로 21)
-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: 033-570-4053 (삼척시 도계로 308)
- 영월군 경제과: 033-370-2783 (영월군 하송로 64)
- 정선군 전략산업과: 033-560-2154 (정선군 봉양3길 21)
3. 제출 서류 (각 1부씩, 원본 제출, 반환하지 않음)
- 공통 서류:
- 사업 신청서 (서식 1)
-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(서식 2)
- 개인 및 법인(단체) 소개서 (서식 6, 7)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(개인/단체 및 법인 임원, 출자자 전원) (서식 8)
- 사업이행 책임동의서 (개인/단체 및 법인 임원, 출자자 전원) (서식 9)
- 주민등록등본 (공고일 이후 발급, 개인/단체 및 법인 임원, 출자자 전원)
- 가족관계증명서 (개인/단체 및 법인 임원, 출자자 전원)
- 국세 납세증명서 (대표)
- 지방세 완납증명서 (대표)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장 건축물대장
- 사업장 부동산계약서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과세기간: 2021.1.~2025.12.31. 5년간)
-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사업자용) (과세기간: 2021.1.~2025.12.31. 5년간)
-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서,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 가입내역서 (개인/단체 및 법인 임원, 출자자 전원)
- 사업별 견적서
- 주민창업 추가 서류: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
- 법인(임원, 출자자) 명부 (서식 10)
- 법인 정관
- 지역재생 추가 서류:
- 전기 납입내역서 (공고일 기준 1년간)
- 수도 납입내역서 (공고일 기준 1년간)
- 화재보험 (지역재생 2~3년차 기업만 해당)
- 리모델링 동의서 (집합건물 시 제출)
- 정태영삼 맛캐다 추가 서류:
- 정태영삼 맛캐다 신청서 (서식 3)
- 정태영삼 맛캐다 사업계획서 (서식 4)
- 정태영삼 맛캐다 식당소개서 (서식 5)
- 영업신고증
선정 절차 및 일정
1. 일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심사 (주민창업, 지역재생창업)
- 1차 서류적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 (2월~3월):
- 시군 및 수탁기관에서 현지조사 및 현장실사 점검표 작성
- 신청 기업이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외대상 포함 여부 등 서류 검토
- 신규 지역재생 창업기업 신청자 중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공간 조성 가능성 및 유휴 상태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진행 (외부 전문가 동행)
- 적격 여부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(탈락)
- 2차 서면심사 (정량평가, 3월):
- 1차 서류 및 현장실사 적격 대상에 대해 심사
- 고용인원, 매출액 증가율, 창업 여부, 예산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 (수탁기관 자체 정량평가, 필요 시 외부 심사위원회 구성)
- 3차 발표심사 (정성평가, 3월~4월):
- 2차 서면심사 적격 대상에 대해 심사
- 사업 추진 가능성, 계획성, 필요성, 성장 가능성, 지역사회 공헌도, 공간 재생 이해도 등 종합 심사 (기업별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, 관련 서류 등 종합 심사)
2. 정태영삼 맛캐다 심사
- 1차 서류검토:
- 고용 현황, 매출액 증가율, 식당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심사
- 2차 현장조사 (필요 시, 생략 및 변동 가능):
- 전년도 매출액, 식당 규모, 영업 부진,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 (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관계자, 강원랜드 조리·식음팀, 수탁기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)
- 3차 발표심사 (외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):
- 계획성 및 필요성, 발전 가능성,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검토 (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질의응답, 관련 서류 등 종합 심사)
3. 최종 결과 통보
- 종합평가 후 최종 심사 및 선정 공고 (도·시군·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예정)
사업 이행 및 유의사항
- 사전진단 컨설팅 및 약정 체결: 선정 기업은 사전 진단 컨설팅 후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, 보완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변경 및 약정 체결해야 함.
- 사업이행 기간: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
- 보조금 환수: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내 폐업, 폐광지역진흥지구 외 사업장 이전, 중도포기, 물건 양도,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 사업장 운영 불가 시 보조금 전액 환수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잔액 환수.
- 이행(지급)보증보험 가입: 선정 기업은 보조금 교부 전까지 이행(지급)보증보험 가입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(계약기간: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, 보험기간: 5년 6개월, 가입금액: 보조금의 110%). 증권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.
-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: 지방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,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사전 승인 없는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 정지 또는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조치될 수 있음.
- 실태 조사: 사업이행 기간 내 정기·수시 점검 등 실태조사 및 합동현장점검 (매출액 및 고용인원, 사업이행 기간 등) 대상이 될 수 있음.
- 내부 거래 금지: 기업(사업자)은 조합원, 출자자,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를 금지하며, 위반 시 환수 조치됨.
문의처
- 사업 총괄: 강원특별자치도청 폐광지역지원과 (033-520-7395)
- 사업 추진: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 (033-749-3369 / bspark@gwep.or.kr)
- 시군 담당 부서 및 연락처:
- 태백시 경제과: 033-550-3895
-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: 033-570-4053
- 영월군 경제과: 033-370-2783
- 정선군 전략산업과: 033-560-2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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